국세청 "개인사업자 157만명, 종소세 중간예납세액 납부해야"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한다고 5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87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부동산임대·유흥주점·단란주점·전문직·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2021년 3월 2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실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