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87% 자비로 치료" 환노위 국감,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필요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택배 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단기 아르바이트) 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택배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일하다 다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57.7%가 '있다'고 응답했고, 업무상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은 40명 중 35명(87.5%)이 자비로 치료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10%)은 고용업체에서 병원비를 지급했다고 답했으며, 단 한 명만이 산재보험으로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에 따로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87명(83.7%)이 '모른다'라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산재보험 제도의 개선점도 많지만,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제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불나면 119'처럼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이라는 국민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하고 산재 발생 가능성이 가장 많은 영역이 택배"라며 "코로나 19 사태 속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분명하게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가 본인 의사보다 사실상 사업주 종용과 강요로 이뤄져 '산재 포기 각서'로 불린다"고도 말했다.
또한 노 의원은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사고나 질병을 당해 산재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 비율이 근로자보다 낮은 현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이에 대해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인정 기준을 포함해 특고 노동자에 맞춰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