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성 이사장 "대법원 판결이 입국 허용했으면 유승준 입국 허용돼야"
모종화 병무청장, 13일 국감서 "스티브 유 입국 금지 유지해야"
안민석 "공직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해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이사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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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병역기피로 입국길이 막힌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에 대해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유 씨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모종화 병무청장과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한 이사장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해 입국을 허용했으면, 유승준 입국은 허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씨에 대한 입국불허 조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다만 유 씨의 입국허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유 씨 본인이 직접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이사장은 "우리 국민 정서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무조건 법적으로 투쟁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본인(유 씨)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한 위원장 발언에 대해 "위험한 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외통위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이사장을 향해 "유승준 입국 찬성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수위다"라며 "공직자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 발언은 앞서 병무청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모종화 병무청장 / 사진=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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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씨 입국 허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모 병무청장은 이날 "(유 씨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며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씨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모 병무청장에게 보내는 장문의 편지를 공개했다.


가수 유승준. /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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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제가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무기한 입국 금지하고, 18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같은 논리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미 로스앤젤레스주(LA) 총영사관 비자발급 거부 취하 행정소송 관련,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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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조치를 하고, 18년7개월이 지나서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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