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남도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방세 부과 이의 있어도 절차·비용 문제로 불복청구 힘든 납세자 도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 1인 지정돼 지원

경남도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상남도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지방세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마련됐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14명의 전문가 중 1인이 지정돼, 법령검토를 비롯한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등의 불복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출국 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개인이 아닌 법인은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가 처분청에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받은 처분청에서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검토 후 지정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