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공안에 의해 붙잡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성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공안에 의해 붙잡혔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대구지방법원은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면서 "억울하지 않다"고 답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와 관련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무단으로 신상정보를 올린 이들은 현재까지 총 166명에 이른다. 관련 게시물은 매체별 중복 사례를 포함해 234건에 달한다.

A씨는 지난 6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대구경찰청으로 압송됐다. 경찰은 5월부터 디지털교도소와 관련한 수사를 벌여 지난달 22일 인터폴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A씨를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붙잡았다.

AD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2기 운영자와의 관계와 또 다른 공범의 존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