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해상 음주측정 거부 원천 차단해야"

선박 음주운항 단속 모습 [사진=목포해경]

선박 음주운항 단속 모습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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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상에서 술을 마시고 선박을 몰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해기사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어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행정처분은 고작 업무정지 6개월에 그쳐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에 빗대 '바다 위 윤창호법'(개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이 시행 중이다.

5t 이상 선박 운항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받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으로 해기사 면허도 함께 취소된다.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지만 동반되는 행정처분은 1차 위반 때 업무정지 6개월에 그친다. 음주측정 거부가 2번째 때야 비로소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이는 육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됐는데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으로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과 비교된다.


정 의원은 "해상에서 음주 측정 거부는 올해 8월에만도 2건이 있었다"며 "앞으로 '바다 위 윤창호법'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측정 거부가 늘어날 개연성이 크고,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해양경찰은 선박 음주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소관 법안인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과는 다르게 허술하게 돼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며 "'바다 위 윤창호법'을 보완할 선박 음주운전 측정 거부 원천차단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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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다 위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졌지만 선박 음주 운항은 여전해 최근 5년 동안 선박 음주 운항 단속 건수가 총 641건으로 나타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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