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도입…8일부터 시행
'비즈니스 트랙' 이용해 기업인 단기 출장 간소화…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활동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도 특별입국 절차 이용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일 양국이 6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최종 합의하고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를 강화한 이후 사실상 첫 완화 조치로 일본 기업 취업내정자도 이번 특별입국절차 대상에 포함됐다.
한일 정상은 지난달 24일 필수인력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합의를 앞두고 양국 간 인적교류 재개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을 표명했다. 이번에 일본측이 도입한 제도의 명칭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은 '비즈니스 트랙' 제도를 이용할 경우 일본 내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 받은 후 한·일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 후 격리 조치 없이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 트랙' 이용 가능 일본 체류자격은 단기 출장자(단기 상용)와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등 분야의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를 포함해 외교·공무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 입국거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국가·지역(한국 포함 159개)에 체류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를 해왔다.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에 따른 입국은 이러한 '특단의 사정'에 포함된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일본은 지난 9월 싱가포르에 이어 2번째로 한국과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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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의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의 한·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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