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계획, 사업비 반환조건 등 계약서 내용 꼼꼼히 따져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에 신중할 것을 경고 하고 나섰다.
현재 순천시는 4개의 지역주택조합(동외동 2개소, 용당동 1개소, 옥천동 1개소)의 조합원 모집신고가 돼있고, 용당 더숲(남양휴튼)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이 인가되어 추진중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일정 자격만 갖추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이나 사용승낙을 전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있어 토지 매입이나 사용승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이 안되거나 지지부진한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한다.
즉 주택건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는 것인 만큼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불가하면 사업이 취소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에게 이어진다.
인근 여수시 화장동에서 추진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여수시가 사업인가를 내주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의 경우 ‘여수시가 승소’해 지역주택조합원들은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아파트건설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고,지연된 만큼 건설비와 사업비 가중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은 사업 주체인 조합과 조합원이 져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홍보한 아파트의 건축 규모, 동·호수 배정 시기와 방법 등 사업 내용이 지역주택 조합 총회와 사업승인 과정에서 불허되거나 변경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조합원간 분쟁 및 시공사와 대행사간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평균 약 10년 이상 걸리는 등 조합원의 피해가 속출 할 수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일부내용을 개정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하는 형태로 조합원을 모집해오던 지난 관행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했다.
주택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 29일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신청 분부터는 사업승인 이후에만 가능하고 조합원 자격인 입주권(조합원 자격) 전매도 사업승인 이후 대지소유권이 100%확보 되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조합원 가입은 상호 계약에 의해 사업자(조합원 본인이 시 행사)로 참여 하는 만큼 중단 될 경우 납입한 업무추진비(업무대행비)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서 조합과 사업비 반환조건 등의 계약서상의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은 저렴한 주택공급가격의 장점이 크지만 위험도 많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각 자치단체에선 지역주택조합원 가입에 신중을 기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저렴한 분양가격에 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가입에 신중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순천시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에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어 가급적 불수리 처분을 하고 있으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 모집신고를 수리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근에 주택조합원을 모집한 A지역주택 조합의 경우 순천시가 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조합원을 모집하게 된 경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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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순천시는 국토교통부에 조합원모집신고를 허가(승인)로 변경하고 허가도 사업 승인에 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건의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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