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잦은 마을 주변 국도 집중관리…국토부, 보호구간 확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마을 인접 도로 구간은 앞으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 후보지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을 지난달 28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구축사업은 마을 주변 국도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보호구간을 설정하고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마을주민 보호구간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2015~2018년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 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수가 34.1% 감소했다.
이번에 고시된 관리지침을 살펴보면, 마을 인접 도로구간 중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 내에서 8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은 사업 후보지로 규정된다.
또 사업 시행기관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구간 선정→설계→시공→관리'까지의 단계별 절차를 마련했다. 안전시설물의 시인성·반사성능 등이 유지 될 수 있도록 매년 관리계획도 수립한다.
사업 시행구간의 교통 특성과 보행 환경, 시행기관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 권장 시설물도 제시했다. 사업 시행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안전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규격, 최소 성능, 설치 간격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과 1단계 기본계획을 포함해 그동안 전국 총 89개 시·군에 246개 구간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사업을 실시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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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과 같이 국민들이 정책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사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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