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 일으키지 않겠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12월13일 출소
출소 반대 청원, 두 번이나 20만 명 넘어
"저주받을 인간 아냐" 앞서 탄원서에서 혐의 부인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청성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 12월13일 출소한다.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청성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 12월13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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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죄를 뉘우치고,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조두순은 탄원서를 통해 "짐승도 하지 않는 그런 악독한 짓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파렴치한 짓을 일삼는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현재 반성하고 조두순의 태도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포항교도소에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 자리에서 "사회에서 내 범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이번 상담은 올해 12월 13일 만기출소를 앞두고 시행됐다. 조두순은 지난 5월부터 집중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6개월간 150시간 동안 진행되며, 조 씨는 오는 11월 초까지 주 3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두순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해야 한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5년 동안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문제는 과연 조두순이 본인 스스로 말한 그대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느냐다. 앞서 조두순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아동 성범죄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2017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된 조두순이 첫 공판 후 1심 전까지 작성한 탄원서에 따르면 그는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술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저주받을 인간이 아니다", "악독한 짓을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모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는 반듯하게 살아왔고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 좋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에 사회, 죄를 뉘우친다 등 말을 하는 조두순의 주장을 믿기 힘든 이유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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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역시 좋지 않다. 11일 오전 9시20분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관련 청원 등 청원 내용에 '조두순'이 들어간 청원은 모두 6,806개다.


한 청원인은 지난 6월에 올린 글에서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며 "조두순이 출소를 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도와줬으면 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맘 편하게 잘 살수 있도록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고 촉구했다.


2017년 9월 게재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는 61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또한 주취감형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두순의 사례를 언급한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는 21만6000여 명이 동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조두순 출소 등 조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는 이른바 '조두순 불안감'은 해소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런 불안을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로 제도가 탄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일종의 보호 수용을 받게 하는 제도를 입법하면 출소 전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두순 얼굴을 온라인상에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일단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 사람들에게 우편 고지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디지털 교도소'라는 게 등장하면서 얼굴이 공개됐는데, 문제는 유죄판결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다 보니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온라인은 법과 제도가 적용이 잘 안 된다"면서 "처음에는 조두순 하나만 공개한다고 하지만, 그게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는 건 순식간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전자발찌에 비해 신상 공개 제도는 재범 억제에 입증된 효과가 보고된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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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 있었다며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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