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시작…평균임금 3.4%↑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을 통해 약속한 주휴수당 지급을 지난 7월부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통해 시 발주 공공공사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가 주휴수당을 지급한 공공 발주 건설현장 33곳의 7월 임금을 분석한 결과 건설근로자의 주휴수당 수령비율이 23%포인트(14.3%→37.7%) 늘었다고 밝혔다. 월 평균 임금은 217만4000원에서 224만7000원으로 3.4% 증가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33개 현장, 약 1000명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액, 주휴수당 발생일, 평균임금 증가분을 분석한 것이다. 7월에는 우기 등으로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첫 한 달 간의 결과인 만큼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이 정착되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5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골자는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 부담분 7.8% 전액 지원 ▲주휴수당 지급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인센티브(고용개선 장려금) 지급 등이다.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발표 이후 시는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을 반영하고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공사계약 및 감독부서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도 배부 중이다. 건설노동자들이 볼 수 있도록 주휴수당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 현장에 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시가 지원해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 가입률도 높여갈 계획이다.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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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그동안 건설현장이 일당제 중심의 근무환경이었다면 앞으로는 일한 만큼 수당을 받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건설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혁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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