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대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불법대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유 대표의 변호인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만한 사기적 외관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며 "설령 공시 과정에 오류가 있었더라도 발행사의 책임이지 신용을 제공한 저축은행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상인 그룹의 주가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박모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전환사채(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해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파악한 허위공시 관련 상장사 CB는 9개사 623억원 규모다.
유 대표는 2017년 7월 개인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해 호재성 허위 외관을 만든 뒤 주식을 처분해 5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앞서 상상인그룹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무자본 인수·합병 범죄 의혹을 지적받았다. 검찰은 작년 11월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8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유씨와 박 씨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 2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