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약? ‘스테로이드’ 인터넷 불법판매 적발 3년새 18배 급증
통합당 강기윤 의원 “성기능 장애, 사망 등 부작용… 관리체계 엄격해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의사 등 전문가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스테로이드의 인터넷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3년새 1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2건, 2017년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지난해는 2016년에 비교해 18배나 늘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이다. 과거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 사이에서 경기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암암리에 유통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최근 일반인들 사이에서 단기간 근육질 몸을 가질 수 있다는 ‘몸짱 약’으로 소문나면서 불법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약사가 판매하더라도 의사 처방 없이 판매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 의원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 복용 후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진 여성을 비롯해 각종 성 기능 장애와 간암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 과다투약에 따른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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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해당 약물의 부작용과 위험성, 현재 오남용이 심각한 만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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