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모든 지역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닷 재 째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길에 오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 모든 지역의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세종시는 24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관내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점, 마스크 착용이 생활방역의 기본이자 최고의 수단이라는 점을 반영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세종에 거주하는 시민과 방문자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행정명령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며 이후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방역수칙(행정명령 포함)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앞서 시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광화문 집회 참석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소규모 종교행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전국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사례가 다수 발생해 방역에 어려움이 커진다”며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선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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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은 나와 가족, 지역사회를 지키는 최고의 방역 수단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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