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식장 민원' 중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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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1 예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경기도 안산에 사는 예비신랑 A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했다. 하지만 예식장은 A씨에게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40%를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2 이번 주말 결혼하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B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50명씩 2개의 홀로 나누어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는 식사제공 대신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예식장에 비용을 문의한 결과 75명에 대한 식대는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자, 중재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결혼식장과 관련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24일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에도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는 최근들어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1월 60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월 563건, 3월 447건으로 급증했다가 4월 이후 150건 전후로 감소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달 들어 20일 기준 318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력으로 예식업중앙회가 6개월 내 무료연기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해 회원사가 아닌 예식장과의 분쟁은 도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소비자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상담센터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기도가 직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월 1회 진행되는 경기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로 예식계약서와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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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도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업체 역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엄중한 상황인 만큼 소비자귀책이 아닌 경우 소비자에게만 일반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므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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