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해 인천시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남동구 한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5명이 발생해 인천시가 역학조사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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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한 개척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구 논현동 '열매맺는교회'에서 30대 A씨 등 신도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등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은 B(24·여·인천 453번 환자)씨와 지난 16일 교회 소모임에서 장시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본 예배가 끝난 뒤 별도의 소모임 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18일 인후통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 19일 남동구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인천시는 B씨 가족 3명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 조치했다.

확진자 15명 중 경기 화성시 1명, 인천 연수구 2명, 미추홀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피아노 강사, 군무원, 운전기사, 자영업자, 회사원 등 직업도 다양하다.


인천시는 B씨가 확진자로 판명되자 이 교회 신도 85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벌인 결과 이날 현재 14명의 추가 확진자를 확인했다.


시는 확진자들의 거주지 일대를 방역하고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 집단 감염이 발생한 교회는 폐쇄됐으며, 교회가 입주한 10층 건물에 워크스루가 설치돼 방문객과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 중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아직까지 확진자들이 감염된 경로를 파악하지 못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인천에서도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인천에서는 실내·실외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당분간은 계도기간이지만 관련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10월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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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또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방문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진단 검사를 고의로 거부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과 민법상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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