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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57) 긍정의힘 단장 측은 정 단장이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 "폭행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경찰로부터 과잉진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의 아들 정우혁 긍정의힘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복절 당일 청와대 방향 인도를 걸어가던 중 경찰들이 다가와 정창옥 단장을 붙잡았고 깁스한 오른팔까지 붙잡혀 뿌리치자 무릎으로 목덜미를 찍어누르고 오른팔을 비틀어 깁스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경찰은 깁스를 한 정창옥 단장이 갑작스레 이마와 목 부위를 향해 양 주먹을 휘두르고 5분여 간 다른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데 이는 미친 소리"라며 "깁스를 해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건장한 청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었겠냐"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 쪽에 채증 카메라 풀 영상을 요구했더니 응하지 않는다"면서 "반정부적 시위의 요주 인물을 잡아넣기 위해선 거짓말과 증거 인멸을 해야 하니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 중앙지법이 지난 18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정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했다. 정 대표는 "걸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들에게 몰매 맞듯 무참하게 짓밝혀 진압 당했던 정창옥 단장은 구속됐다"면서 "법의 잣대가 교묘한 속임수에 속아 판결을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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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단장은 지난달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정 단장이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미터 옆에 떨어졌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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