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송다예, 이혼조정 합의…결혼 1년 4개월 만에 파경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그룹 클릭비 출신 김상혁이 쇼핑몰 CEO 송다예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18일 다수의 매체는 "김상혁과 송다예는 최근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결혼 1년 4개월 만에 법적으로도 남남이 됐다"며 "사생활을 이유로 정확한 시기는 언급하진 않았지만 원만히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김상혁과 송다예는 지난해 4월 2년간의 교제 끝에 부부가 됐다. 하지만 결혼 1년 만인 지난 4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김상혁은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잘 살아보려고 애썼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잘 살았어야 하는데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다 저의 불찰인 것만 같다. 잘해준 것보다 못 해준 게 많은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말했다.
김상혁 소속사 측도 "김상혁이 배우자와 견해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김상혁은 지난 1999년 그룹 클릭비로 데뷔해 현재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송다예는 2010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얼짱으로 선발돼 이름을 알렸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