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술작품 심의제 도입후 '작가편중' 사라졌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제도를 도입한 뒤 작가 편중 현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ㆍ증축 시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작품설치 비용의 70%)하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지난 1년 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심의위원회와 품질관리 미술작품 검수단을 운영한 결과 작가 편중현상이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8년 11월 작가들의 창작환경 보호와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도는 제도 개선 후 5작품 이상을 출품한 작가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심의위원은 임기 중에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심의과정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했다. 특히 심의위원 56명 풀(pool)제를 운영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에 고정 참여시킴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했다.
도는 아울러 전국 최초로 미술작품 품질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검수단 69명을 지난해 9월부터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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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용 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장은 "경기도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제도 개선은 건축물 미술작품 대행사와 작가들에게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긍정적인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의미있는 모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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