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음식점 등 다중시설 '방역수칙 의무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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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16일 0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도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공연장 등 도내 8개 다중이용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일점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5일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지사는 "도내 다수 시ㆍ군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면서 "연휴기간 동안 추가확산을 막는데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지사는 그러면서 "각 시설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해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에 따라 ▲150㎡이상 일반음식점ㆍ목욕탕ㆍ사우나(식품안전과) ▲워터파크(관광과) ▲공연장(예술정책과) ▲영화관(콘텐츠정책과) ▲실내 체육시설(체육과) ▲멀티방ㆍDVD방(미래산업과) ▲실내 결혼식장(가족다문화과) ▲장례식장(노인복지과) 등 8개 추가 방역수칙 준수 시설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한편 일일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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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과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ㆍ교습소 등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재연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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