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월 최대 100만원
무허가·무단방류·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 불법행위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홍재희 기자] 전북 익산시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3일 시는 지난 6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시민들과 함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강력한 단속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키 위해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신고대상 환경오염행위와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신고대상 사례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물질(폐수·가축분뇨 등)을 무단으로 유출시키는 행위, 폐기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하는 행위, 악취·소음 등 규제기준을 초과한 행위 등이다.
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해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 선고유예,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3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또 지급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의 20% 이상은 지역화폐 ‘다이로움’으로 지급되며, 지급 상한금액은 월 100만 원이다.
신고는 익산시 콜센터와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운영 방침은 시 홈페이지 ‘환경친화도시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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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시장은 “환경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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