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지금과 큰 틀 같아
경찰 내부 "상전만 3명으로 늘어"…지자체도 반발
수사권조정 대통령령 두고는
경찰 14개 문제점 조목조목 비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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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경찰개혁'이 기로에 놓였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자치경찰 도입안에 대해서는 반쪽짜리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한편, 검경 수사권조정 시행령을 두고는 경찰청 차원에서 입장을 내는 등 반발 목소리가 나오면서 경찰개혁이 자칫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4일 발의한 자치경찰법(경찰법ㆍ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보면 사실상 현재 국가경찰 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사무에 따라 지휘권만 경찰청장,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나뉠 뿐이다.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상전만 3명으로 늘었다", "지자체 일을 국가경찰이 떠맡는 모양새만 됐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의욕적으로 자치경찰을 추진하던 지자체들도 맥이 빠졌다는 반응이다. 한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이원화 모델에 맞춰 시범운영부터 최종도입까지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며 "국가경찰과 다를 것 없는 자치경찰이 진정한 자치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5년째 별도의 자치경찰을 운영 중이던 제주특별자치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제주 자치경찰이 폐지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바뀐 자치경찰 도입안에 대해 "지역주민 생활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경찰개혁의 또 다른 한 축인 수사권조정 시행령(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ㆍ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경찰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경찰청은 이례적으로 입장까지 내고 시행령이 지닌 1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청은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 법률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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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지난 임기 3년 내내 추진한 경찰개혁이 이처럼 기존안보다 후퇴하는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수정된 것을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과의 신경전에 집중하면서 정작 경찰개혁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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