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세급 납부 불복업무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제’ 시행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와 대리인 선임비용문제로 불복청구 망설였던 납세자를 지원 납세자 고충해결 및 권익구제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경제상황이 어려워 세무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영세 납세자를 위해 무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초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무료로 대리해 주게 된다.
선정대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납세자를 위한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불복 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이면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배우자 포함)인 개인 납세자다. 단,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지자체에 선정대리인신청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지, 선정대리인이 불복업무를 대리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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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그간 복잡한 과정과 비용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구의 선정대리인 지원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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