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박성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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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가 현행 정치망어업 규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관련법 개정 협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203회 임시회에서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정치망 어업 조업 규제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정치망어업은 그물 따위의 어구를 일정한 수면에 설치하고 실시하는 어업인데, 2016년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일부 어종의 금지체장(몸길이) 규제, 금어기 규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


시의회는 이 같은 규제가 어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망어업은 특성상 금지체장 규제어종의 혼획이 불가피하고 어류의 크기를 선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한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대상 어획물이 혼획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해 죽은 상태로 바다에 버려지는데 이는 어장 황폐화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치망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안 제정을 국회와 신속히 협의할 것 △삼치, 갈치 등 일부 어종은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을 제외할 것 △대책마련 시까지 어업단속을 유예할 것 △규제대상 어획물을 양식장 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촉구했다.


박성미 의원은 “현재 정치망어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포기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어업현실에 맞게 법령이 개정돼 어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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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국회, 청와대, 해양수산부, 각 정당 등에 송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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