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한 지인 살해…60대 남성 징역 18년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식당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5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과 식사하고 있던 여성 A(6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A씨가 절교를 선언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A씨를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범행 익일 산에서 음독한 상태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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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가 대출을 받아 금전적인 도움을 줬는데 절교하자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는 무엇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식사 중이던 피해자를 쫓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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