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려고 자가격리 어긴 30대, 벌금 200만원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담배를 피우러 밖에 나간 3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4일 오후 2시30분께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가면서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4월 2일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부산 동래보건소로부터 같은달 15일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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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부장판사는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망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러 주거지를 벗어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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