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다음 달부터 기업체 노동자 대상 ‘전입지원금’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 창원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기업체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입지원금 정책은 인구증가 시책의 목적으로 지난해 말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에 비롯된 것으로, 인구 증가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정착을 지원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전입신고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거주 후 창원시 관내로 전입해 6개월 이상 실 거주한 노동자이다.
재직 증명서, 사원증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민원지적과, 시청민원실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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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은 최초 전입 1회에 한해 1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계좌로 지금 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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