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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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을 이탈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김동관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A 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 의무를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평소 앓는 질병으로 인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2월22일 오후 7시32분께 광주 한 대학병원 음압병실에서 코로나19 양성 여부 판정을 위한 검체 채취 뒤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 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57분께 광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졌다.


이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신천지 신자다. 중국인과 접촉했다. 대구 신천지 모임에 참석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급대원들은 A 씨를 병원으로 옮긴 뒤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서점은 자체적으로 임시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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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가 대구에 방문한 사실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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