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 행정명령 위반 외국인 선교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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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서울 소재 선교단체 A 소유 차량을 몰던 외국인 선교사 B씨를 위험구역 내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사법 조치키로 했다.


경기도는 19일 밤 7시50분께 대형 풍선 2개와 헬륨가스통 2개, 성경책 14권 등을 소지한 채 차량으로 이동하던 B씨가 김포시 갈산사거리에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같은 날 밤 8시30분께 김포경찰서로부터 적발 사실을 확인한 뒤 즉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현장에 보내 사건 경과 등을 확인했다.


도 특사경은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하에 경찰 수사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고발 형식으로 단속자료 일체를 전달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 등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 선교단체는 지난 3일에도 강원도 철원군에서 성경이 담긴 대북풍선 4개를 띄우려 한 혐의로 강원지방경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도는 앞서 지난 달 22일 선교단체A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ㆍ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도는 향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살포 행위 적발 시 현행범 체포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지난 달 17일 군부대를 제외한 김포시를 비롯한 5개 접경 시ㆍ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오는 11월30일까지 발동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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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위반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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