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의의 조합위원 추천은 무효‥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임종기 도의원, 광야만권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 추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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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은 20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임종기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 질서 유지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직무를 가지지만, 여기에서 의회를 대표한다고 함은 조직적·의전적인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이지 지방의회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 의장은 위와 같은 지위를 제외하면 의원 개인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 의장과 의원 개인의 지위 및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서 이를 허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하물며 의회에서 추천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행위는 마땅히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불신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의장이 추천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위원을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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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무권리자인 김한종 의장의 조합위원 추천은 무효이므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에게 조합규약 제6조에 따라 조합회의 위원에 대한 재추천을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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