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구속 당시 장영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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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전두환 정권 당시 고위층과 관계를 이요해 수천억대 어음사기를 벌인 장영자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장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장씨는 이씨가 2017년 펴낸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작은 아버지의 처제 장영자가 내 이름을 내세워 남편 이철희 씨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서술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서전에서 "1982년 한 친척으로부터 참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내 측근이라고 사칭하는 한 여자가 큰 규모의 사업을 벌였다"며 "남편(전두환)이 검찰 계통을 통해 보고를 받았다며 말을 꺼냈는데, 장영자 부부가 기업들을 유인하고 안심시키기 위해 최고위층, 특히 청와대의 특별한 비호를 받는 듯 적극적으로 위장해왔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그는 "나도 생면부지나 다름없는 한 여자의 대담한 사기행각의 피해자였다"고 밝혔다,.

이에 장씨는 고소장에서 '(범행 과정에서) 이씨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이씨의 자서전에 적힌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장씨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해당 고소사건은 현재 전 전 대통령 자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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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1983년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7000억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러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사기행각으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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