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전승일 광주 서구의원 ‘이동불편 노인’ 위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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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승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은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국1호 조례 발의다.

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적용범위는 만65세 이상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노인이며 휠체어차량 이용 신청일 현재 이용 대상자 중 1인의 주민등록이 서구로 돼 있어야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휠체어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공휴일은 신청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동불편 노인에 대해 월 1회 공휴일 포함, 5일을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차량 운전은 만 26세 이상 운전이 가능하며, 차량 출고 및 입고는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사용료는 무료이며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로, 범칙금 등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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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의원은 “앞으로도 이동불편노인의 불편해소와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적극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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