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사립학교 채용 비리 관련자 파면 등 중징계
지난해 7월 채용 비리 특별감사 수사 의뢰 … 15일 수사 결과 통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경남교육청은 도내 한 사립학교 채용 비리 수사 결과 통보에 따라 관련자들을 즉각 직위 해제하고 이후 관련법에 따라 파면과 임용취소 등 중징계를 사학재단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관은 지난해 7월쯤 해당 학교에서 신규교사 채용 대가가 오갔다는 제보를 받고 곧바로 특별감사를 해 제3자를 거친 계좌이체명세 일부를 확보해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과 지난해 이 학교 교사 채용시험에서 각각 6000만원과 8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재단 이사장 아들과 브로커 역할을 한 인근 기능 학원장 등 2명을 구속하고, 돈을 주고 교사로 취업한 교사 2명도 불구속기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청은 15일 검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3과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교사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강기명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 비리는 취업을 꿈꾸는 예비 교사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로써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