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라돈침대 피해자 건강 실태 조사한다…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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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년째 답보 상태인 라돈 침대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 건강 실태조사를 벌인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다.


경기도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10월까지 1차로 라돈침대 사용 경험이 있는 전국 소비자 5000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 기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라돈 설문조사'를 검색하면 참여 할 수 있다.

도는 기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1~12월 2차 심층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연구기관을 통해 질환 발생자의 평소 생활습관, 유전질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세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라돈 침대에 장기간 노출된 소비자들과 일반인 사이의 질병 발병률, 발병 차이 여부 등을 분석하게 된다.


도는 라돈 침대 사용과 질병 발병자들의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추가 역학 조사도 실시해 인과 관계를 밝힐 예정이다.

도는 2018년 경기도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 건수만 6000여건에 이르지만 이들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이번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 차원에서 라돈으로 입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정부나 해당 기업 등 누구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공적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라돈 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국회와 중앙 정부에 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대책 방안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라돈침대 사건 발생 2년이 넘었는데도 피해조사와 보상 절차가 답보 상태에 있다"면서 "라돈 침대 사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자 건강 실태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돈침대 사건은 2018년 5월 시중에 판매되는 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해당 매트리스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며 수거 명령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소비자에게 매트리스 교환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제조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브랜드를 고발했으나 검찰은 2020년 1월 라돈침대를 사용했다고 직접적인 건강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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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소비자 단체와 환경 단체는 '제대로 된 피해조사도 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라돈 침대 피해자 5000여명이 해당 브랜드와 정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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