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고 박원순 전 시장 관련 4건의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16일 대검 관계자는 “서울시장 관련 대검 접수 고발장 4건이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서 배당이 이뤄지면 해당 부서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아니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보낼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고소 사실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증거인멸 교사, 공무집행방해)로 청와대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또 같은 날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고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ㆍ청와대ㆍ서울시청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14일에는 시민단체 활빈단이 성명불상의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도 고발했다.
시민단체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 역시 14일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및 청와대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했다. 이들 역시 서 권한대행 등 전·현직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진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설 경우 ▲경찰이 청와대 보고의 근거로 제시한 청와대 비서실 규정의 위법성 여부 ▲피소 사실을 전달한 사람이 경찰인지 청와대 관계자인지 혹은 다른 누구인지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서울시 공무원이 있는지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특히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공무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선행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