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일광·임랑해수욕장 행정명령 내려
‘마스크 미착용’ ‘야간 음주·취식’ 벌금 300만원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피서철 코로나19 예방 수칙이 적용된다.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피서철 코로나19 예방 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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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 기장군의 해수욕장과 해변도로에서 마스크 미착용 행위와 개장시간 이외 2인 이상 야간 집합 음주·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기장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내 일광·임랑해수욕장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일광·임랑해수욕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적용대상인 전국 대형해수욕장 21개소(2019년도 방문객 수 30만명 이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부산 전체 7개 해수욕장 중 기장군 해수욕장 2곳을 제외한 5곳(해운대·송정·광안리·다대포·송도)뿐만 아니라 울산 2개(일산·진하) 해수욕장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실시되는 상황이다.

그 중간에 위치한 기장군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몰리는 풍선효과로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장군은 집한제한 등 행정명령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기장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개장시간 외 야간 집합(2인 이상) 음주?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성수기인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본격적으로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야간 집합 음주?취식 행위일 경우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이다.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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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관계자는 “해수욕장 방문객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감염병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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