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일 부지선정위원회 열어 군위·의성군에 유예기간 부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7월말까지 군위·의성 공동 신청 안하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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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상북도 군위군과 의성군이 오는 31일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로 공동 신청하지 않으면 4년간 추진돼온 신공항 유치 사업이 무산된다.


3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정경두 장관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 통합신공항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에 대한 적합 여부를 오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선정위원회는 기재·행안·농림·환경·국토부 차관, 산림·문화재청 차장, 공군 참모차장과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민간위촉위원 6명 등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이전부지 선정기준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수가 주민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소보지역을 유치 신청하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의 교착상태가 지속돼온 데 따른 것이다.

선정위원회는 이날 적합여부 판단을 7월말까지 유예하는 한편, 유예기간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적으로 부적합 결정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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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주재한 국방부 장관은 "대구시장 및 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은 물론 관계 중앙행정기관도 군위군수의 유치신청 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달라"면서 "특히 군위군수와 의성군수에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승적 결단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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