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 돈 달라"는 말에 사실혼 여성 숨지게 한 40대... 징역 25년
[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 씨에게 징역 25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에게 4억원 상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했고, 반환하라고 독촉받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 후 유흥업소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 3월12일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B(52)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틀 뒤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친인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AD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한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