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에 7만 원’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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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대출금리를 내려주겠다며 돈을 갈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2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광주광역시 북구 한 도서관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50대 여성 A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 계좌로 이체하는 등 지난 16일부터 전날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980만 원을 수거해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인터넷에 구직광고를 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지 않겠냐는 연락이 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건당 7만 원을 받았으며 다액을 입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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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고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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