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탕에서 반성해" 훈육 한다며 빈 교실에 초등학생 격리한 교사…벌금형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학습 시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제자를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빈 교실에 격리한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아동과 다른 아동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지옥탕'이라는 단어 자체로 아동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이 사건을 말했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다그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학대 행위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1학년인 제자가 학습 시간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 불리는 빈 교실에 약 8분간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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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당시 "'지옥탕'이라는 이름은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붙인 것일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다"라면서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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