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청주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학습 시간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제자를 '지옥탕'이라고 불리는 빈 교실에 격리한 4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해 아동과 다른 아동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지옥탕'이라는 단어 자체로 아동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부모에게 이 사건을 말했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다그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학대 행위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1학년인 제자가 학습 시간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지옥탕'이라 불리는 빈 교실에 약 8분간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D

A씨는 재판 당시 "'지옥탕'이라는 이름은 동화책의 이름을 따서 별명을 붙인 것일 뿐 무서운 공간이 아니다"라면서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