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단속에서 압수된 현품에 포함된 '위조 브롤스타즈 피규어'. 관세청 제공

불법 수입단속에서 압수된 현품에 포함된 '위조 브롤스타즈 피규어'.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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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가정의 달을 즈음한 불법수입 단속에서 1117억원 상당의 물품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주간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벌여 총 79건의 불법 수입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인원은 총 117명으로 이중 수입·유통업자 A씨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외에 44명은 현재 검찰에 불구속 고발한 상태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규모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등의 순으로 적발규모가 컸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식재산권 침해(814억원),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를 통한 밀수입(196억원),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원), 수입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수입(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등이 주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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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여름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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