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발암물질 다이옥산 무단 배출 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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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초 물금 취수장 등에서 검출된 1,4-다이옥산의 원인 규명을 위해 양산 하수처리구역 내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점검해, 5월 27일 고농도 폐수배출업체를 적발하고 즉시 폐수 방류를 중단시켰다고 2일 밝혔다.


청은 5월 22일~27일까지 경남도, 양산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27개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우선했으며, 2개 업체에서 불법으로 1,4-다이옥산을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청과 양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2개 업체에 대해 '물 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A 업체의 1,4-다이옥산에 대한 배출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에서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B 업체의 1,4-다이옥산 배출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청과 시는 1,4-다이옥산이 확인된 즉시 A 업체에 가동중지를 요청해 현재까지 폐수는 더 배출되지 않고 있다.


청은 물금·양산 신도시 등 낙동강 하류 취수장이 양산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도와 시가 함께 양산천 유역 폐수 배출업소와 하수 방류수에 대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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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낙동강 청장은 "이번 1,4-다이옥산 검출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대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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