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으려 퇴마의식 하다 여성 숨지게한 무속인 징역5년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퇴마의식을 하다 20대 여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술의식을 의뢰하고 무속인들 도운 숨진 피해자의 친아버지 B(65)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속칭 퇴마의식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피해자 부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는 자녀에게 악의나 적대감을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보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부터 18일까지 전북 익산의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금강유원지 등에서 주술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술행위를 하며 C씨의 손발을 묶고 옷가지를 태운 뒤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얼굴과 가슴, 팔 부위에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한 C씨의 옷을 벗긴 뒤 온몸에 '경면주사'를 바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면주사는 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나흘 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C씨는 결국 지난해 6월18일 숨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C씨의 사망원인은 불에 의한 화상이나 연기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B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딸을 A씨에게 보여주고 주술의식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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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반성하지만, B씨 등의 부탁으로 퇴마의식을 한 것이다.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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