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포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한차례 완화한 지원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평상시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로 1억8800만∼1억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저소득층을 덮치자 지난 3월부터 7월 31일까지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900만원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을 산정할 때는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65%가 아닌 100%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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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월 123만원,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해산비 지원금액은 70만원, 장제비 지원금액은 80만원이다.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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