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병으로 경찰관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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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노래방에서 맥주병으로 일행과 직원을 위협하고 경찰 목을 조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14일 경남 김해 한 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일행을 맥주병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취하며 위협하고 이를 말리려는 사장·직원을 협박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재차 위협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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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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