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과천청사 사무실 한시적 사용”…준비단 하루 만에 입장 번복
지난 4월 21일 남기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설립준비단 2차 자문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오는 7월 정식 출범할 것으로 보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추진 중인 공수처 설립준비단(이하 준비단)이 공수처 사무실 입주건물에 대한 공식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준비단은 14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7월15일 공수처법 시행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사용할 건물을 다각도로 물색했고, 정부과천청사 5동이 한시적으로 사용할 건물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수처의 독립청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수처에서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전날 준비단은 ‘독립기관 공수처, 하필 법무부 있는 과천청사로 가나’라는 제목의 한겨레 기사와 관련된 해명자료를 통해 “건물면적 등 규모, 시설 보안, 공수처 기소사건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수처 입주건물 후보지 중에서는 정부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준비단은 과천청사 5동 입주를 추진하면서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과천청사 입주를 기정사실화했다.
준비단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과천청사 5동에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곳으로 사무실을 꾸리게 될 것"이라며 "몇 개 층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사용할지 등과 관련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한시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준비단의 이 같은 입장 번복은 ▲독립기구인 공수처가 행정부가 관리하는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하는 것은 독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법무부와 같은 곳에 입주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 ▲수사보안의 문제 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시행을 불과 두 달 남긴 시점에서 준비단이 ‘일단 과천청사에 사무실을 만들되, 공수처 설립 이후 설립된 공수처의 결정에 따라 다른 지역에 독립청사를 마련해 이전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수처 사무실 부지 선정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과 유상범 당선인이 ‘공수처법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법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따져야 하는 본안에 대한 헌재의 결론이 법 시행일인 7월 15일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겠지만, 유 당선인이 헌법소원과 함께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충분히 7월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헌재는 가처분의 요건으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본안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비교적 폭넓게 이를 인정하고 있다.
헌재가 가처분 인용 여부를 따짐에 있어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는 건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이다.
즉 이번 사안의 경우 유 당선인이 ‘공수처법의 효력을 헌재의 위헌성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정지시켜달라’며 청구한 가처분을 헌재가 기각했다가 나중에 본안심판에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과, 일단 가처분을 인용해 시행일 이후에도 법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켰다가 나중에 공수처법이 합헌이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의 불이익을 비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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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에서는 헌재의 여러 권한 중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헌재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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