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직원 "조민 보긴 봤는데"… 오락가락 진술에 재판장 질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가 2009년 서울대 공익법인권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당시 세미나에 참석했던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가 "조씨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과 전면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는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의 주신문에서 "해당 세미나에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3~4명에게 행사 안내 등 도움을 받았고 그중 조씨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세미나 당시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행사를 마친 뒤 식사 자리에서 조씨가 이름을 밝히며 자기소개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조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딸인 줄 몰랐고 자기소개도 하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사진이 나와 그때 그 학생이 조씨라는 걸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날 법정에선 "(조씨로부터) 자기소개를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검찰이 "뭐가 맞나"고 묻자 김씨는 "법정에서 진술한 게 맞다"며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생각난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씨의 진술이 바뀌자 검찰은 추가 질문을 통해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증언은 다소 오락가락했다.
다음은 이후 검찰의 신문 내용
증언이 계속 오락가락하자 보다 못한 재판장이 큰소리로 질타하기에 이르렀다. 임 부장판사는 "증인이 왜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하고 있나. 그게 말이 되냐"고 꾸짖었다.
임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조씨가 자신을 조국 교수 딸이라고 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김씨는 "네"라고 답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김씨는 당시 세미나 장면을 찍은 영상 속 여성이 조씨가 맞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정 교수 측이 지난해 10월 조씨가 해당 세미나에 참석한 증거라며 공개한 자료다.
그동안 이 영상 속 여성에 대해 조씨라고 밝힌 증인은 없었다.
지난 7일 법정에 나온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인 장씨도 "영상 속 여성은 조씨가 아니고 세미나에 참석한 한영외고 학생은 자신뿐"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제 기억이 맞다"고 장씨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김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김씨는 영상 속 여성을 조씨라고 특정한 이유에 대해 "머리가 길어서"라고 했는데, 검찰이 제시한 세미나 당시 찍은 한영외고 졸업사진을 보면 조씨의 머리는 단발이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긴머리로 기억하고 있고 조씨가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어진 반대 신문에서 앞서 조씨의 동창생 장씨의 증언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변호인이 "장씨는 당시 '어떤 발표자가 중국어를 유창하게 해 인상 깊었다고 기억하는데, 기억이 틀릴 수 있다'고 증언했는데, 당시 영어 외에 중국어가 사용된 적 있냐"고 묻자 김씨는 "아예 없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인턴 확인서에 5월 1∼15일로 기간이 적힌 것에 대해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가 행사 참석 전 관련 내용을 숙지하라고 했고, 그래서 저렇게 기재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자신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정 교수가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해 '5월 1∼15일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조씨가 해당 세미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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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인들의 증언이 엇갈린 만큼, 재판부가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둘 지는 향후 추가 심리를 통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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