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후배 둔기로 폭행' 50대, 징역 7년…"끔찍한 수법 썼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고향 후배에게 둔기를 휘둘러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먹과 둔기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무참히 때려 의식불명에 이르게 하는 끔찍한 수법을 썼다"며 "피해자는 7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6일 오전 12시18분부터 오전 4시24분사이 B(48) 씨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B 씨를 주먹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약 7개월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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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외부 기관에 자문한 결과 피해자의 상처는 주먹이 아닌 단단한 물체에 맞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사용된 둔기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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