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개시 결정 또 연기…"시정방안 구체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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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차 미뤘다.


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의 개시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방안이 일정 부분은 개선됐으나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의 구체성은 미흡했다"며 "신청인이 시정 방안의 구체적 계획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합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8년 12월 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동의 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과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미룬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25일 전원회의에서 동의의결 절차개시 신청 사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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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통신3사 등 이해관계인과 검찰총장 및 관계행정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친 뒤 동의의결안을 확정한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공정위 차원의 징계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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