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기준 변경
조례 개정…18일부터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기준’을 변경하고 오는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서구는 가구 등 배출 시 납부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은 5개 자치구 간 수수료 기준이 단일하지 않고 품목 또한 세분화 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구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통일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변화된 환경을 반영, 소화기 등 12개 품목이 신설됐으며 응접세트 등 27개 품목이 보다 세분화됐다.
수수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형폐기물은 배출 시 전화접수 외 스마트폰 앱 ‘여기로’를 설치하여 24시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수거날짜 등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수수료를 납부(신용카드·계좌이체)하면 수거접수가 완료된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들의 배출편의를 도모하고 원칙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해 청정한 녹색 서구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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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에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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